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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.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두었으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. 아래에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신청 자격, 수급 자격과 조건, 그리고 신청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
1.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
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. 신청자격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.
✅ 고용보험 가입 기간:
- 자영업자는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.
-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길수록 받을 수 있는 급여의 기간과 금액도 늘어납니다.
✅ 소득 기준:
- 자영업자의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,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.
✅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폐업:
- 매출액 감소, 적자 지속,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
2.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
실업급여를 신청한 자영업자는 수급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고용센터에서 정한 날짜에 취업 상담을 받고, 재취업 활동 등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 합니다. 재취업활동에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구직 외 활동도 포함되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교육받으시길 바랍니다.
- 구직 등록:
-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 등록을 합니다.
- 워크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구직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.
- 수급자격 신청 교육:
-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대신, 고용24 웹사이트에서 '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'을 수강합니다.
- 교육 이수 후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.
- 고용센터 방문:
- 교육 이수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.
- 구직급여 신청:
-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주에서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.
- 구직활동, 재취업 활동을 하며 구직활동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을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에서 인정받습니다.
3. 자영업자 실업급여 필요서류
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필수로 챙겨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. 미리 준비하시고 고용센터에 두 번 발걸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
- 폐업사실 증명원:
-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고용보험 완납증명서:
- 근로복지공단에서 인터넷 발급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발급 가능.
- 폐업 사유 확인 서류:
- 매출액 감소, 적자 지속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.
-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, 매출 총계 원장, 필요경비 또는 주요 경비 증빙, 신용카드 매출전표, 현금영수증 등.
- 신분증:
-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.
✅ 구직등록 및 교육 수강 절차
- 구직 등록:
-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 등록을 합니다.
- 구직등록 후 구직인증번호를 발급받습니다.
- 수급자격 신청 교육:
- 고용24 웹사이트에서 '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'을 수강합니다.
- 고용센터 방문:
- 교육 이수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.
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준비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시길 바랍니다.
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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